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 신청 누가 해야할까요?
일상책임보험 관련하여, 소유주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아래층 누수로 인한 보험처리를 실거주자가 할수는 없나요?
일상배상보험은 소유주와 실거주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와 실거주자는 형제사이로
실거주자가 관리까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따로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와 실거주자 둘 중 누가 보험 청구해야 하나요?
소유주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시기가 언제일까요?
2020년 4월이후부터는 약관상 임대해준 주택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서 임대인 일배책에서 임대해준 주택을 입력해 두면 누수보상해 줍니다.
대체 누수원인 자체가 노화화된 배관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이라서 임차인이 민사책임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링크]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해야하며 실거주자가 보험계약자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으며 실거주자와 소유주가 형제라고 하여도 실거주자가 보험계약자여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