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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담대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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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가 다를때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명의 실거주 아파트, 등본상 주소가 저,아기 아파트가 아닌 다른곳

화재보험가입(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태어날 아기가 태아보험(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동시 가입되어있어서 하나 담보를 지울까 싶은데요

문의드립니다

1.저,아기 둘다 주소는 같으나 아파트로 등본주소가 아닐경우,누수와 같은 사고시 보상받을수 없나요?

2.둘다 갖고있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중복이라 없애는게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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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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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거주지는 등본상의 주소로 간주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아파트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배책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중 청구로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때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습니다.

    굳이 둘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도 쉽구요.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같으신 분의 특약을 놔두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등록된 실거주 주소지에서 발생한 누수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가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약한 주소에 거주를 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은 계약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가족은 등본상 가족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가입 시 실손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으므로, 하나의 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