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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룩
끼루룩21.05.29

가족일상생활배상 명의자와 같이 살지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시아버지 명의이고 현재는 저희 부부만 살고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다른 아파트에 시어머니 명의로 지내고 계시구요. 이럴 때 저희가 실거주자니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아님 시아버지께서 명의자니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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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아랫집에 피해를 준 책임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분께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두 부부분께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시는 거니,

    누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두분께서 보험처리 하시면 되구요.

    누수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이다라면,

    (노후화로 인한 벽체 내에서 누수 발생 )

    집주인(명의자)의 관리책임이 원인이 되므로 명의자분께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명의자분께서 보험처리를 하셔야 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라면 불가능해보입니다.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입니다.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누수피해는 건물의 노후화(배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누수 피해입니다. 피공제자(세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있는

    그 보험 상품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으신가요?

    그 주소지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자조건보단 보험 상품과 사고 발생의 아파트

    주소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계시고, 질문자님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들어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시아버지가 집에 같이 살고 있어야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 갑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다면 피보험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는 사람위주입니다

    가족일배책이라는게 내가 잘못해서

    다른분께 피해입히는것이기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아랫집 누수로 인해 피해줫기에

    가능합니다

    본인가입한 일배책 회사에 한번더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