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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너구리201
비장한너구리20122.07.26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

저는 법적으로는 "동거인"인 부부 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구요,

최근에 집들이를 했는데 사촌조카네 아이들이 쇼파에서 놀다가 가구가 파손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보상은 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만약 사촌쪽에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제가 보험청구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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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보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촌조카네 가족중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있으면 사촌이 청구요청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아닌

    사촌 조카의 부모님이나 조카들의 보험에 배상책임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명은 다 해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촌 조카들은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조카들 가족중에 일배책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촌쪽에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제가 보험청구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거중인 가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서 사촌 동생이 놀러와

    우리집에 있는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사촌 동생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고,

    보통 대물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이 있다면(사촌동생쪽이) 보험청구 진행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은합니다

    2 다만 걸릴경우 보험사기로 위험하실수있어 추천은안드립니다

    3 사실혼으로 보기에 걸릴위험이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촌 조카등이 쇼파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사촌쪽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를 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요. 아마 되어 있을꺼에요.

    1억한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