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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소유의 주택. 어머니 혼자 거주중. 누수로 아래집 보상해줄 시, 어머니의 일상책임보험 적용가능한 기준은?

딸 명의의 주택. 어머니 거주중.

어머니가 이 주택의 1인 세대주

(딸은 타지역 거주 및 주민 등록)

이 주택의 전기.가스.수도는 어머니 명의.

어머니가 피보험자이자 계약자인 일상책임보험이 있는데누수로 아래집에 보상 가능여부를 물으니

설계사가, 어머니의 보험에서 보상은 가능한데,

그럴려면, 이 주택의 전기.가스.수도의 명의자를 주택 소유자인 딸의 이름으로 바꿔야한다는데, 이상해서요.

어머니가 세대주로 1인 거주고 보험도 어머니 것인데

굳이 여기 살지도 않고,주민등록도 따로고, 보험의 피보험자.계약자도 아닌 딸의 명의로 바꿔야한다는 게 맞나요?

어머니 명의여서 요금도 할인되니 바꾸기 애매하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임대인인 딸입니다. 물론 거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엄마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노후화로 누수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인 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허나, 벌써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계피변경이나 공과금 변경하는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사고일자가 변경한 날짜보다 앞서기 때문에 역시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는 해당 주거지에 보험증권에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누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주체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명의자가 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라면 누수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거주하지 않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해당 주소로 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명의는 일상배상책임 보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이면 됩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 자부담이 50만원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대신 1억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및 거주중인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세대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보상가능하므로

    거주지의 소유권이 자녀분에게 있고 거주자는 어머니이시므로 면책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