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7. 16. 08:04
저의 지인 중에 보일러외 집수리등(모델링)하는 1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며칠전 동네 지인 부탁을 받고 주택 지붕을 수리하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와 팔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도 엄청 나왔습니다. 영세 업자인지라 막막하구요 집 주인 또한 그다지 부유한 것이 아니여서 그런지 위로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 질문 요지는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