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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견한매미215
대견한매미215

1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의 지인 중에 보일러외 집수리등(모델링)하는 1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며칠전 동네 지인 부탁을 받고 주택 지붕을 수리하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와 팔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도 엄청 나왔습니다. 영세 업자인지라 막막하구요 집 주인 또한 그다지 부유한 것이 아니여서 그런지 위로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 질문 요지는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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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근로자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