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7. 16. 08:04

저의 지인 중에 보일러외 집수리등(모델링)하는 1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며칠전 동네 지인 부탁을 받고 주택 지붕을 수리하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와 팔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도 엄청 나왔습니다. 영세 업자인지라 막막하구요 집 주인 또한 그다지 부유한 것이 아니여서 그런지 위로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 질문 요지는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근로자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 07.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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