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개인회생/파산관련해서 자문구합니다.
A=돈빌려준사람
B=돈빌려간 사람
B는 A에게 6500만원을 빌림
법적으로 개인 대출해준 서류는 없음
이체내역은 있음.
B가 2000만원 주고 파산신청한다고하는데
2000만원 받고 45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하여서 대상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현재 관련 서류가 없다면 상대방이 역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에서는 이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이 개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잔존 채권은 소멸되며, 일부만 받고 추가 회수를 전제로 합의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파산 전에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전액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반복적·일관되게 존재하면 대여금 채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 대상이 됩니다. 파산 직전 일부 변제는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사적 합의는 면책 이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가장 먼저 파산 신청 여부와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자 목록에 누락 없이 채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파산에 동의하는 방식은 신중히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라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성급히 금전을 수령하면 전체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검토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