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 농기계 부품 생산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받은 급여내역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인 08:00~18:40 (휴게시간 1시간 10분 포함)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평소에는 기본근로 8시간(80,240원) + 연장근로 2시간(30,090원)으로 총 10시간 분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회사 사정(일감부족)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17시에 조기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시간 40분 단축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연차는 법정기준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시작일(계약일)이 9월 1일이므로 유급휴가는 10월 1일, 11월 1일에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하여 "10월 만근에 대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 회사가 말한대로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여 일을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고 전월 일한 대가로 당원에 연차가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연차는 10월 1일과 11월 1일에 2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신규연차는 11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