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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살모사141
개운한살모사141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횡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7년 2월경 보증금 35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집을 시작 하였습니다. 너무 낡은 집이여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낡은 문을 직접 색칠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저렴했기에 저희가 도배까지 하게 되었구요.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2019년 2월 새 주인과 연장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2022년2월 연장을 한번 하면서3600만원에 월1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023년2월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삿날 집주인은 열쇠를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는 일방적으로 3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폐가구와 쓰레기 및 세금이 완납 처리되는걸 확인하면 3일 뒤 평일인 월요일에 입금을 한다더군요. 일방적인 통보에 어의가 없었으나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 당일 잠수를타더니 화요일에 전화가 와서는 방문색을(전 주인과 합의하게 색칠한) 원상 복귀하라 트집 잡고 저희가 들어 올 때부터 파손된 것을 고쳐내라 우기고 있습니다. 싱크대 기름때까지 들먹이면 상판 교체를 요구하고요. 집주인이 말도 안되게 요구하는 내용은 이미 전 주인이 있을때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는 사진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기름때는 사용상의 노후인데...

현주인이 매입시 확인 못한 불찰을 저희가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만한 마무리를 하려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액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하는건지? 승소 가능한지?다른 방법을 없는건지?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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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해 불량 임대인을 만난데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문이 노후화 되어 도색을 새로 한 것은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고, 전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이라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노후화로 인한 것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와버렸으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실익은 없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사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미지급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내셔야 하겠습니다.

      충분히 승소가능해 보이므로, 피곤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야 겠습니다.소송비용도 패소자의 부담 입니다.

      님을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