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 특약 조항의 해석 범위 문의 및 인정 여부
보험증권 상의 주소지와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사할 때 주소지 변경 신청을 안했거든요.
실거주: 서울
보험증권상: 지방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임차인으로 월세내면서 살고 있는데, 제 과실로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보험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걸리는 점이
1. 실거주와 보험증권상 소재지가 다릅니다. 당장 오늘 변경한다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나요?
2. 보험설계사는 임차인이면 해당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래 약관을 봤을 때 진짜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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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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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누수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누수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요?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안됩니다,
누수의 경우 사는 집 자체의 결함이라면 집 주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세입자에게
문제라면, 본인이 물어내야하며 임차인이라도 가족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수리는 가족배상책임보험에서 원인이 된 부분만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본래 집주인인 임대인 분에게 부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 아랫집 누수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2020년 이전은 집주인이고 거주를 해야하고 2020년 이후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으로 해당 누수배상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본래 집주인의 경우에 주택화재보험에서 누수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갖고 계신 보험증권으로는 보장이 안된다고 봐야 하고요. 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에 유효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바꾼다고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라도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아랫집 누수,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당시 주소지와 피보험자 범위가 맞지 않아 보상 거절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사 시 주소 변경을 즉시 해서 보험회사에 증권에 주소지를 변경하시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세입자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별도로 넣어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거주지와 보험증권상 주소지가 불일치하시는 경우 소명과 변경 절차가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해당 주소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임차인 신분이라고 보험 적용이 반드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어 현재는 보험사와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