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개방적인나무늘보'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원식입니다. 현재 복지관과 구미시청 관련 민원 문제로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다는 점, 글을 통해 충분히 느껴집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게시물**: 질문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이 특정 인물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과거에 밥값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게시하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고소장 접수 시 대응 방법
만약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증거 확보**: 민원 과정에서 복지관이나 시청과 나눈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민원 처리 결과 등을 정리해 두세요. 특히 민원 내용이 '악성'이 아닌 '정당한 민원 제기'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준비**: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자신이 올린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명예훼손은 법리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하시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이곳을 통해 꼭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3. 사회복지사로서 드리는 조언
민원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악성 민원인'**이라는 프레임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은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민원 서류 제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관이나 시청과의 마찰이 더 커지지 않도록 현재 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스스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차분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 혹시 또 다른 구체적인 법적 지원 절차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인식 계선전문가의 사회복지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