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명예훼손이나 다른걸로 고소가능할가요?
지역 그룹에 버스규칙유무를 묻는글을 달았고 어떤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휴대폰 떨궈서 개난리 떨었을 승객 상대하는 버스기사 마음도 이해됨..왠지 그랬을거같아] 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런거아니니 언짢게 댓글다실거면 달지말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얼핏보면 제가 저랫단것처럼 단정짓고 글을썻고 다른분들도 보는글인데 오해할수있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 내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