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명예훼손이나 다른걸로 고소가능할가요?
지역 그룹에 버스규칙유무를 묻는글을 달았고 어떤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휴대폰 떨궈서 개난리 떨었을 승객 상대하는 버스기사 마음도 이해됨..왠지 그랬을거같아] 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런거아니니 언짢게 댓글다실거면 달지말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얼핏보면 제가 저랫단것처럼 단정짓고 글을썻고 다른분들도 보는글인데 오해할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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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 내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