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병원과 의원의 차이 분명하게 짚어주세요ㅠㅠ

보통 알기론 의원이 적힌 병원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걸 거치지 않은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이 의사분 벽에 걸린거 보면 가톨릭의대 외래교수도 하시고

또 실력도 정말 좋으신데

어느날 보니 이비인후과의원이었어요........

충격먹었음ㅠㅠ

이전까진 당연히 전문의 아닌 사람이 있는 곳이 의원이겠거늘 생각했는데

이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의가 아닐리가 없거든요;

어떤 글들 보면 병원 규모의 차이로 인해 병원과 의원이 갈린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분은 저 의사분 한명만 그 병원에 계시니까 의원이 맞는거 같긴한데

또 어떤 글 보면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원장일 경우 의원이라고.......................

그럼 저 분은 전문의도 아니면서 의대에 외래교수로 나가시나요..?

뭐가 맞는거에요?

똑부러지게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실한땅돼지197
    성실한땅돼지19720.09.10

    병원원과 의원,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료시설 관련 용어는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수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 미만이면 의원이다.

    또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다.

    의사도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된다. 물론 전문의와 일반의 모두 훌륭한 의사며 의료법상 모두 개원이 가능하다.

    또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기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 상주 병·의원으로 이관한다.


    먼저,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뜻한다.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 취득 후 전문과목을 선택해 일련의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다.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문의가 되려면

    통상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턴은 국가에서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1년간 매달 각 과를 돌며 구체적으로 전공할 과를 정한다.

    이후 전공의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4년 동안 해당 과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해야 전문의로 인정된다.

    병·의원에 내원하기 전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판을 보면 된다.

    201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에 따르면 병원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상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테면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직접적으로 OOO성형외과 의원, XXX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OOO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XXX클리닉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나 클리닉 등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즉, 전문의 병·의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진료과목명, 종류명칭(병원 또는 의원)이 따라붙는다.

    반면 일반의 병·의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바로 종류명칭(병원 또는 의원)이 붙고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하는 식이다."끝"



    출처 : MS투데이 (http://www.mstoday.co.kr)


  •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원 이름을 보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xxx이비인후과 라고 씌여있으면 전문의입니다. xxx의원(진료과목 이비인후과) 이렇게 씌여 있으면 일반의죠.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를 내세워 간판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의는 자신의 전공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어떤 과목을 진료한다라고 씁니다.

    xxx이비인후과의원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아닙니다. 의원과병원은 병상 보유수에 따라 명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네병원은 외래진료를 전문으로 보지입원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원급이 많습니다. 만약 다니시고 있는 병원이 3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xxx이비인후과 병원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만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xxx이비인후과 의원이라고 쓰는게 맞습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와 병원의 규모, 진료과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의원이라고 하여 의사가 전문의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의원은 보통 의사가 그 해당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료한 전문의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진료볼 수 있는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외래진료만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병원은 의원보다 진료볼 수 있는 과의 수가 많고 그 진료과에 맞는 해당 전문의들이 여러명 계시고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 많아 외래와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