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일회용품 주지말라 했으나 주길래 받아온게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빼기를 체크한걸로 기억하거든요. 빼기가 안된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준건지는 모르겠으나 주길래 받아온게 문제는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제이고, 위반 시 과태료도 사업자 측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