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초국가적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가 관세 제도에 미칠 도전은?

안녕하세요.

체류 국적과 거주지가 모호한 디지털 노마드들의 온라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 떤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는 일단 관세법적인 영역에서는 물품의 이동을 기준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납세의무자의 국적 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적, 거주지, 실제 근무지, 소득발생지 등이 분리되어있는 특성상 이를 고려한 과세 체계를 고민해야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84%에서 125%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수입품의 신고 가격, 즉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미국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125달러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225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는 양국 간의 무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과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경제 활동에 과세하기 위해선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와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과세권 배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적이나 단기 체류보다 소득의 원천지, 서비스 제공지, 서버 위치 등 실질적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고, 다자간 조세 협정을 통해 이중과세나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초국가적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는 세원 판단 기준과 관할권 분쟁을 관세 제도의 핵심 도전으로 대두시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소득 발생지가 물리적 영토와 무관한 경우, 기존의 거주지원천지 과세 원칙 적용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크리에이터 경제 확산으로 인해 세무 당국은 소득 유형별(구독료광고수익프리랜서 수당 등) 세법 해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특화 세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의 포괄적 구조개혁 방안을 참조해 가상 영구사업장(PE) 개념을 확대 적용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소득 추적 시스템 도입이 검토됩니다. 동시에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을 디지털 노마드의 이동 특성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암호화폐 결제 내역을 세무 감시 체계에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