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3년 라섹수술후 각막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현재 시력이 저하 되어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은 2016년 이후 거의 매달 다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라섹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여부가 쟁점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각막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각막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질문자분이 정확히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일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라섹 수술에 있어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해당 부작용에 대해서 수술 전에 동의서 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서약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명한 범위 내의 부작용이라면 해당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각막 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사전 설명이 있는지 여부,

      심각한 장애인지 여부 등을 가지고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