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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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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등록금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해서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내주면 그 등록금납부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대학마다 등록금이 다른데 모두다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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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없는 자녀의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 등 경제능력이 충분함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생활비 등을 부모가 지급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