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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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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할때 얼마까지 증여할 수있나요?

자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전에 증여했다면 공제후에 증여가능 금액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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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혼인이라는 사실이 없더라도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추가로 혼인 관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면서

    증여일이 2024.1.1. 이후인 경우 추가적으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즉,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증여하신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