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할때 얼마까지 증여할 수있나요?
자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전에 증여했다면 공제후에 증여가능 금액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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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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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혼인이라는 사실이 없더라도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추가로 혼인 관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면서
증여일이 2024.1.1. 이후인 경우 추가적으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즉,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증여하신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