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문의(부모님 용돈 및 차량 구입)
안녕하세요,
자녀가 한집에 같이 거주중인
아버지께 매월 50만원씩
계좌이체로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증여세신고 대상인지요.
또한 어머니께는 어머니명의로 차량을
사드리려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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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의 사용 목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부모님이 실제로 이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가입, 자동차 등을 구입해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차량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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