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보상책임에서 보상이 부족하면 가해자에게 더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나요?
가해자가 물품에 손실을 줘서 가해자 일상책임보험으로 진행했는데
손상물품 대금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가해자 쪽은 난 모르겠다
보험으로 해결하겠다하면 가해자쪽에 더 이상 청구가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손해가 존재한다면 손해된부분을 입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일배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대신한 대위권이 가능하기에 상대에게 별도 청구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가금액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피해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그 이상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만족치 않을 때에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것보단 상대방 보험사에게 피해보상을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보험사에서 모자란 물품금액을 대신 배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 한도가 1억인데 물품이 1억이 넘어서 그러신 걸까요?
방법은 위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보험으로 추가청구가 가능하고
불응한다면 법적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나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합의 후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품손실로인해서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실려고하니 대금이 낮아서 불만이신것같으신데요?
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하는 상황이면 합의를 안하실수도있고 하실수도있고 문의자님 하고싶은대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해당 보험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가해자쪽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청구하여도 결국 그것은 보험사에서 하게 되며,
보험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액으로 보상이 되며,
이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는 1억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가삭감 등을 하고 손해 본 비용만큼만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적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보험보장 후 부족함을 느끼면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등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