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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애틋한무화과
경동 나비엔 물류센터에서 직송으로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보낸 사람이 확실하지 않고, 이름과 집주소는 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사기라고 봐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택배를 보냈다고 해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택배를 보낸 것만으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택배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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