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프장 근무하면 어떤일을 하더라도 상해등급이 올라가요?
앞서 직업변경고지 의무을 문의한 사람이데요.
저희는 골프장 계절적 사원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평균나이가 70세.
업무내용은 일반관리(계약서표기)로
정규직원 업무보조.
앞서 질병보험금 문의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골프장 업무는 조경과 다른하나가 있느데 어느것으로 할까요
묻길레 무심코 하지도 않은 조경으로
하라 했는데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황당하네요.
회사에 확인하면 조경직원이 따로 있고
저는 그일을 않하는걸 확인가능.
그리고 저희 계약만료로 근무하지 않은
1월, 2월도 추가 인상된 보험료을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나이 많은 계절적사원한테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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