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에 골프장이 보험사기 인가요?
a골프회사에서 하우스캐디 교육받는중 교육생이 다치는 사고발생. 경기과에서 교육생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기를 요구, 산재를 하거나 교육생이라 손해사정사에게 말할시 블랙리스트에 올려 경기권의 골프장에 일하지 못하게 손쓰겟다하여 교육생 이다 라는말은 안하는중 저번주 목요일, 피해자인 교육생이 경기과 팀장에게 전화하니 사고 났을때 교육생캐디로 간것이 아니라 하우스캐디로 간것이라고 경기과쪽에서 서류조작도끝냈으니 손해사정사나 보험사에서 절대 알리가 없다고 피해자가 쓰지않은 경위서 또한 써서 올려두었으니 교육생이라 말하지말라 협박,욕을 들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골프장 경기과를 1332에 보험사기로 신고할수 있나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사는 자꾸 개인이 과실치상으로 소송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헛소리를 하고 교체를 요구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안갑니더.
보험사기가 맞다면 신고하고싶은데 그들이 한것이 보험사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를 기망할 목적으로 거짓내용으로 보험청구를 한 것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우선은 교육생이라고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액수나 기타 사정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 등을 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적용이 정식 캐디만 적용되고 교육생인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알고 교육생이 아닌 정식 캐디로 사고 처리를 한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