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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남다른복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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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교육생 입니다. 부상을입었는데 골프장,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캐디 교육생 입니다.

정식캐디는 아니고 하우스캐디가 되고 싶어 배우고 있었습니다.그렇게 한달이상 기름 써가면서 실전으로 지정 담당조장님을 따라 다니다가 2월 16일, 조장님이 따라가라 해서 따라간선배 캐디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정 동반 하는 조장님과 같이 오지 않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전반부 2홀 그린위에서 3명의 다른동반자 분들이 그린위에 서있었고 한창 퍼터로 치고 계셧습니다.(배운건 고객볼이 한개정도 그린위에 있으면 바로 마크와 서브하러 그린으로 들어가야한다.)

문제의 가해자분은 2홀 좌측끝에 홀컵이 있어었는데 반대편의 오른쪽끝의 엣지로 공이 갔습니다. 그분은 같이간 캐디선배가 보고있어 제위치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분의 퍼터를 교환해 드리고 홀컵에서 5걸음, 약 5m터 정도 뒷걸음쳐서 떨어져 있엇습니다. 그때 갑자기 엣지에 잇던 고객의 볼이 쌩크로 제 왼 발에 맞았습니다. 맞고 바로는 긴장하고 있엇고 욱신 거리고 했는데 눈치를 봐야하는 교육생인지라 괜찮을것같다했습니다. 고객은 공이 제신발을 맞고 홀컵쪽으로 붙은거에 기쁜듯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반자 분들이 괜찮냐고 묻는거 보고 괜찮냐고 지나가듯이 물었습니다.

아픈데 욱신한게 나아질듯해 괜찮을것 같다 했지만 1홀 걷다가 좋지않았습니다. 다리를 절고 하여 선배캐디에게 말하고 9홀 돌고 바로 병원에 가는것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골프채를 달라 하거나 선배캐디가 시키고 하는건 했엇습니다. 9홀후 광장으로 가서 밥먹고 가라는 선배캐디의 말에 대충 먹고 경기과에 제 담당 조장님께 다친것을 말씀드리고 병원에 가겠다고 말을 했으나 제가 아직홀 공부를 해야 한다고 1시간 넘게 담당 조장님께 붙잡혔다가 겨우 풀려나 1시간 넘게 걸리는 퇴근을 하니 벌써 4시가 넘엇엇습니다. 제가 아는 정형외과는 멀고 급하게 찜질이라도 하자싶어 한의원에가서 찜질했고 17일에 병원에서 x레이 찍으니 "x레이에이런것이 찍히면 안되요" 해서 엑스레이를 보니 새하얀 줄같은것이 생겨있엇습니다. 바로 초음파로 상태를 보니 근막이 찢어져 들렸고 그곳에 물,염증이 차있어 발이붓고잇는것이라했습니다. 뼈에 금간것과 같은 통증일거라고 그렇게 1주간 움직이지않고 약물로 상태를 보다가 2주동안 깁스를 하였고 다 나은 상태가 아니지만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제게 병원비 치료비 같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합니다. 팀장님이 계속전화하고 했엇는데 골프장에서는(선배 캐디분은 골프장에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제가 고객이랑 승부를보던가 하랍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하우스 캐디가 되는 꿈을 일년 미루어야 합니다.. 3월 말까지의 교육기간이라 다시돌아간다 하여도..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기수 교육생 모집때를 기다리며 다른분들이 하우스캐디가 되어(벌써 된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해 돈을벌고 있을때 다음시즌에 사람이 어느정도 모여지면 다시 다음기수들과 같이 교육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고로 하우스캐디가될기회도 잃고 되려면 다음해까지기다려야합니다. 드라이빙 캐디를 하고싶어도 못하구요.. 돈을 못법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아무런연락도없고 병원비,치료비 조차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제까지 다리를 절고 있어 병원을 언제까지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나 골프장에서 치료비 등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사고 처리에 대해 골프장쪽과 협의를 좀 더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골프장 보험 처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피해액에 대해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골프장 측을 통하여 해당 회원,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근로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험이나 기타 보험의 청구 가능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