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밤에 아파트내 커뮤니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내 커뮤니티 클럽내 골프 연습장에서 인사 사고가 한건 발생했는데요
강습을 하던 프로가 앞 자리에서 연습하던 사람의 아이언채에 머리가 맞아서 출혈이 많이 날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프로가 강습을 한다고 티업자리보다 앞에 나가 있었던것도 문제지만 앞자리에서 연습하던 사람이
과도하게 채를 휘둘러서 사고가 났다면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엇갈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양자의 과실이 거의 비슷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