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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장에서의 사고발생시 책임보상
실내골프장에서 학생이 연습채를 가져다 두고 연습타석 통로로 지나가다 휘두르는 채에 이마를 맞아 다쳤습니다.
12살 학생이라 연습중이던 사람의 타석통로를 걸어오다 전방주시를 않했으며, 연습하던 사람은 뒤쪽으로 걸어오는게 인지되지 않으며, 백스윙 하면서 해드에 이마가 부딪쳤습니다.
실내골프장이라 좁은 공간이지만 연습타석 통로는 의자와 카페트타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 연습중이던 사람한테 100%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도 사업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학생이 지나갈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결과 말하는 장면은 없으며, 계속시선이 아래를 보고 지나가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생측에서 요구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학생이 사고를 초래했지만, 사고 발생 시 공동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학생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습타석 통로를 건널 때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사고를 초래한 것이므로 학생 측에서 100%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장 역시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내골프장 운영업체 측의 배상책임 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구자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사고가날경우 보통 골프장측에서 사고보험에가입을 다해둡니다. 손님은 비싼요금을 내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격에보험료가포함되어잇스빈다. 도의적인 사과를 받으시면되고요 보상은 골프장측에서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