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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장에서의 사고발생시 책임보상
실내골프장에서 학생이 연습채를 가져다 두고 연습타석 통로로 지나가다 휘두르는 채에 이마를 맞아 다쳤습니다.
12살 학생이라 연습중이던 사람의 타석통로를 걸어오다 전방주시를 않했으며, 연습하던 사람은 뒤쪽으로 걸어오는게 인지되지 않으며, 백스윙 하면서 해드에 이마가 부딪쳤습니다.
실내골프장이라 좁은 공간이지만 연습타석 통로는 의자와 카페트타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 연습중이던 사람한테 100%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도 사업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학생이 지나갈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결과 말하는 장면은 없으며, 계속시선이 아래를 보고 지나가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생측에서 요구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