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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 도중 넘어져 다쳤어요
스크린골프장에서 드라이버를 치고 스윙플레이트가 움직일때 내려오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다가 클럽도 부러졌고요
이런경우 스크린업장 책임일까요? 본인 부주의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크린골프장 스윙플레이트 움직임 중 다쳤다면 시설 관리 측 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계 작동 중 안전장치가 미흡했거나 위험 안내가 부족했다면 업장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용 중 지침 위반이나 과도한 움직임 등이 있었다면 본인 과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 판단은 CCTV, 안전 안애 여부, 사용자 매뉴얼 등을 확인해야 하겠구요.
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친 경우 업장 책임인지 본인 부주의인지는 사고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물 하나 관리 서울이 사고 원인일 때 바닥이 미끄럽거나 슈잉 플레이트 경사면에 위험요소가 있었던 경우 장기 결함 업장에서 제가 한 골프채나 장비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 안전 수칙 미비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 부족 경고 표집이 설치 등 실제 판례에서는 골프채 헤드가 분리돼. 눈을 다친 사례에서 업장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 장비 사용 중 사고 원인이 가정 골프채나 장비로 인한 사고 수행 중 균형을 잃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한 행동과 음주 상태나 과도한 힘 사용으로 이 인한 자의성 사고는 개인 책임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