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린골프장 기물파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스윙하는 바로 위에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소방법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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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점주의 주장(법률의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다)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점주의 과실을 인정받는다면 도리어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