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린골프장에서 있던 일 때문에 소송당했습니다
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스윙하는 바로 위에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소방법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
그래서 배상을 못 해주겠다고 한뒤 법원에 손해배상건으로 접수증을 접수한뒤 저한테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무조건 패소하나요?
점주가 소송을 포기할일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인 행위가 없었고, 정상적인 행위만으로 스프링쿨러가 맞아 파손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마도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답변을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승패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시설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본인이 인정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도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현재 상황만 놓고 패소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