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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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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있던 일 때문에 소송당했습니다

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스윙하는 바로 위에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소방법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

그래서 배상을 못 해주겠다고 한뒤 법원에 손해배상건으로 접수증을 접수한뒤 저한테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무조건 패소하나요?

점주가 소송을 포기할일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인 행위가 없었고, 정상적인 행위만으로 스프링쿨러가 맞아 파손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마도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답변을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승패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시설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본인이 인정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도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현재 상황만 놓고 패소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