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진행중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윙하는 매트 바로 위에 스크링쿨러가 있었고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