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나는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올해 7월 신문기사 보니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려준다는데요,, 이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아님 올해 불입분부터 바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불입분부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이번 '22년세제개편안'을 통해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시행은 2023년도 귀속분부터 시행됩니다.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내년부터 한도에 낮춰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2022년 귀속 분 연말정산까지는 당초 한도인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을 설명하자면,
세제적격연금계좌액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납입 한도는 연령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50세 미만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아래에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