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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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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나는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올해 7월 신문기사 보니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려준다는데요,, 이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아님 올해 불입분부터 바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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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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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불입분부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이번 '22년세제개편안'을 통해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시행은 2023년도 귀속분부터 시행됩니다.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내년부터 한도에 낮춰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2022년 귀속 분 연말정산까지는 당초 한도인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을 설명하자면,

    세제적격연금계좌액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납입 한도는 연령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50세 미만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아래에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