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허위매물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수법이 차를 싸게올려 오게만든뒤 하차가 있다고 하여 다른차로 끌어들이는거 같은데

만약 진짜 허위매물이 아닌 차를 소개해드려려고하다가 진짜로 뭔가 문제가있는거라면 이것도 허위매물에 포함되는건가요?

기준이 너무 애매한것같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 허위매물은 고객을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광고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가격, 연식,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싸게 올린 차량이 있다고 고객을 부른 뒤 다른 차를 권유하는 수법 등이 흔히 허위매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광고된 차량을 실제로 보여주려 했으나 진짜로 문제를 발견해 거래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이는 허위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매물의 핵심 기준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다른 차량이나 거래로 유도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