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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버189
비장한비버18921.01.27

(아파트 매수) 취득세, 등기법무비용,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가능 여부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한가요?

전부 계좌이체하였고 별도 지급 영수증은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안 했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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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및 비용 중 세금에 해당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무사,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U1OQ==MTA5Nj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등 세금등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아니며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등 수취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더라도 취득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정도만, 그 해당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했을 시 공제가능한 것이고, 취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은 차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