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영을 잘했다"거나 "한 푼도 낭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감사에서 적정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나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감사인이 봤을 때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를 다소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살림살이를 보려면 감사의견보다 관리비 부과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현황, 공사·용역 계약 내역, 수의계약 여부 등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K-APT에서 공개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단지에 따라 관리비 비교, 계약 현황,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전문이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서 세부 내용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적정"은 큰 회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파트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