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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 감사가 감사할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계범위를 벗어난것은 일반적인 우리아파트 견적서만을 제출한것을 감사할때도 대표회의 의결사항 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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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22.>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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