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검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연****
2022. 02. 21. 13:54

감사원이 정부기관 회계감사를 하는 헌법기관들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다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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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2022. 02.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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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감사원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物品ㆍ有價證券ㆍ權利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3. 1. 25.]

    제23조 (선택적검사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 5.>

    1.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전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등의 회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등의 회계

    ②삭제 <1973. 1. 25.>

    2022. 02.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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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사원법상의 회계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2022. 02.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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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2022. 02.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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