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법인을 감사원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해 제보하고 감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감사원이 적합한지 주무관청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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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검사 감독의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시고,
주무관청이 감사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