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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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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식투자 대행 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

타인 주식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미국주식이라 양도소득세과 과세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돈을 하반기부터 투자해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제가 이미 실현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를 나중에 돌려줄때 구한 자산가치에서 차감해서 손익을 구하고 세금은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 후 이익을 돌려주려 하는데요. 이익이 날 때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손실이 나면 하반기 지인의 돈에서 손실이 난 것으로 인해 상반기 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감소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인에게 일정부분 돌려줘야하나요? 이건 투자 대신해주는 것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아닌것 같은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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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 제외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명의 대여는 애초에 불법이라 좋은 답변을 얻긴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