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계산
매출액이 감소해서 현재 중간예납 금액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을 조금 낮춰서 납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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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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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6월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6월까지 수입금액이 전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면 적게 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가결산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