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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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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자격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막 일 시작한 사무원입니다. ㅠ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맡고 있다면

판결(선고)가 지난 뒤 제증명발급(판결문, 송달, 집행문 등)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1심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며칠전 선고한 판결문을 발급 받으려 가니

담당 법원 직원 왈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선고시 까지 이기에 발급 불가하며,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별도로 가져와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민사소송법이나 실무제요에 나와있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법원에서는 제증명 담당자의 재량으로 해주시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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