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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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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심급대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할 겁니다. 대리하는게 1심이면 1심 종료시까지 2심이면 2심 종료시까지 각 심급만 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소나 상고가 되는 경우에 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대한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도 대리하는게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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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1심 대리인은 항소장 제출까지를 그 위임범위로 보고 진행합니다(패소하였다면). 그리고 항소장 제출이후 인지액 등 보정이 나오는 경우 의뢰인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항소장 제출이후 항소심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그 업무는 의뢰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