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심급대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할 겁니다. 대리하는게 1심이면 1심 종료시까지 2심이면 2심 종료시까지 각 심급만 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소나 상고가 되는 경우에 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대한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도 대리하는게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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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할 겁니다. 대리하는게 1심이면 1심 종료시까지 2심이면 2심 종료시까지 각 심급만 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소나 상고가 되는 경우에 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대한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도 대리하는게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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