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심급대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8. 06. 13:11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할 겁니다. 대리하는게 1심이면 1심 종료시까지 2심이면 2심 종료시까지 각 심급만 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소나 상고가 되는 경우에 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대한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도 대리하는게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1심 대리인은 항소장 제출까지를 그 위임범위로 보고 진행합니다(패소하였다면). 그리고 항소장 제출이후 인지액 등 보정이 나오는 경우 의뢰인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항소장 제출이후 항소심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그 업무는 의뢰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2019. 08. 06.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