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서 제기된 상소에서 응소하는 등의 행위도 당연히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은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의를 대ㅐ리할 수 있습니다.

    소장작성, 증거제출, 변론, 조정 심지어 화해까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합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지만 단순히 사적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법상 독리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이 법정대리인지 임의대리인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지만 소송의 기술적, 전략적 진행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한을 가집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자신이 소송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대리권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민법사의 대리와 유사하게 그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적 결과는 당사자가 직접 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는 모두 본인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인게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 서류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순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상소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소송대리인이 특별 수권을 받아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쳐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거나 본인의 권리가 소멸 또는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지위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소송법상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며 그의 모든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속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ㅅ기킨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은 위임받는 사건에 대해 소송해의 전반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다만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 제기 취하 등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소송대리인은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반소나 소의취하,화해같은 권한도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럴러면 소송인으로 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위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소송인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