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는 이유가 생기기만 하면 당사자중 누구나 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가 상고한다든가. 피고에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생겼는데 피고가 아닌 원고가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걸 지적하면서 상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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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가 상고한다든가. 피고에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생겼는데 피고가 아닌 원고가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걸 지적하면서 상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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