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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계약을 하게된다면 1심까지는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사건 의뢰자에게 따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보통 대리인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변호사분과 계약하면 사건계약서가 있어서 그런것 자체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소송위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 위임장을 추가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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