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소송 대리시 궁금한점 인데요 중비서명 등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대리시 답변서 준비서면은 변호사가 알아서 접수하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의뢰인에게 검토 하게 보여주나요?

아니면 변호사님마다 케바케로 다른가요?

그리고 변론기일 약속 그런것도 의뢰인이 먼저 물어보는건지

재판에서 변호사랑 같이 앉는지 아니면 저는 방청석에 앉고 발언권 없는지 궁금해요...

대리 맡기면 저는 더 이상 법원에 서류 제출 못하는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할 것입니다.

    2. 재판에서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석에 있고 당사자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3. 대리를 맡겼다고 해도 질문자님 스스로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대리 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를 요청하지만, 이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약속은 보통 변호사가 법원과 조율하여 정하고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재판 시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석에 앉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없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원하면 당연히 서면을 보내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2. 변론기일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의뢰인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다르며, 굳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본인도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 본인도 주장을 할 수 있고 서면도 제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검토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상의하진 않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경우 대리인과 당사자는 나란히 앉게 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준비서면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