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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통한 합의서 작성을 진행했고
익일 위자료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증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공증을 꼭 받을필요는 없다고하셨고
변호사통한 진행이라 공증과 같은효력이 있다고하셨는데 공증을 꼭 받을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있어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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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공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불이행 시 소송 진행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효력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