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학구적인팥죽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를 만나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가정법원에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따로 변호사를 만나야하나요
아니면 서류 작성 후 공증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항(양육권·친권·양육비 등)'만 확인해 줄 뿐, 부부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효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 시기 및 효력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구청 등에 최종 신고되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숙려기간 중이나 법원 확인 후 일방이 마음을 바꿔 이혼을 거부하면, 작성해 둔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공증의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
두 분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두시면 향후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위조나 변조 주장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일반 공증)'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부동산 이전을 거부할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이 생기지 않아, 결국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으로 대충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분할 방식, 세금 문제(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미이행 시의 강제집행 수단, 숨겨진 은닉 재산 발견 시의 처리 조항 등을 누락하면 이혼 후 수년 내에 다시 치열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 이전, 근저당권 말소, 대출금 승계, 퇴직금 및 연금 분할 등은 문구 하나하나의 법적 의미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의나 일반 공증만 믿고 넘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두 분의 전체 재산 규모, 분할 대상 부동산 및 채무 관계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합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섣불리 둘만의 서류를 작성해 공증부터 받으려 하시기보다는, 분할 대상 재산 내역과 합의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조건을 정리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후 법적 분쟁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판례 상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상 이혼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법적 절차인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물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해도 되나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양 당사자가 작성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아직 못 쓰신 상황이군요. 변호사를 꼭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당사자끼리 분할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면 되고, 법이 변호사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부분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두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집행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합의를 너무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