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시 피해자 없이 합의서 추후 제출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변호사와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기죄에 대한 형사 합의 예정인데, 피해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향후 몇일 내 해당 합의서에 사인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위와 같은 문구도 효력이 있겠으나, 문제는 "안하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규정을 추가하거나 변호사에게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작성한 합의서는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일 내 해당 합의서에 사인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라는 문구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실제로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에 있어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를 다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위임장을 받아,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절차 진행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진정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