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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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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포기하여 양육권 가져오는 싱글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는 이혼한 워킹맘 여성분 있습니다(이혼 한 지 10년 됩니다)

아이랑 잘 지냅니다

그분이 외도를 한 경험한 적 있습니다 이분의 전 남편이 주폭에다가 경제적 무능 심해 가장 역할은 그 여성이 했습니다.

물론 그거 못이겨 외도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소홀히 한적 없습니다.

전 남편이 들켜 이혼까지 갔습니다.

그분께서 일단 재산 분할 포기 할 테니 양육권을 갖겠다 하면서 협의를 하여 이혼을 했습니다

질문은 혹시 외도는 경험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포기해서 양육권 얻은 싱글맘이나 워킹맘 분들 있는지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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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도가 있더라도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된 양육자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외도 경험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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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외도는 경험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포기해서 양육권 얻은 싱글맘이나 워킹맘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외도가 재산분할이나 양육자지정에 크게 관련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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