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없나요?

오늘 결혼식장에 가는데 축의금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친척이나 가족이 축의금이라고 진짜 엄청 큰 금액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을까 싶더군요. 단순하게 몇십, 몇백이 아닌 축의금은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결혼식 축의금은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나 동료가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예의와 관례에 따른 것으로, 과세관청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축의금은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주변의 관행과 관계를 고려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사람이 각각 소액씩 내는 축의금은 전체 합계가 커 보여도 개별 관계와 목적을 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특정 친척이나 가족이 축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 억대의 큰 금액을 주면 그것은 단순한 축의금이라기보다 재산을 이전한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결혼하는 자녀에게 큰 목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와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름이 축의금인지보다 실제로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갔는지를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계산해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나 가족관계 자료 등으로 확인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의 축의금은 세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족이 큰 금액을 준다면 증여세 신고 시기와 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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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금액이 아주 크면 증여세가 나와요.

    친척이나 부모님이 준 돈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인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화이팅하세요~